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대책 안내
최근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안내입니다. 국세청과 병무청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세무조사 연기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신청은 세무서에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무청을 통해 가능하며, 동원훈련 면제에 대한 신청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게 가능합니다.
추가 세정지원 대책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포함해, 호우피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및 문의
세정지원에 관련된 신청 및 문의는 관할 세무서 또는 병무청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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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항목 | 세정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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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압류·매각 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 세무서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세무조사 연기 |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 가능 | 세무서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 병무청 신청 |
동원훈련 면제 | 동원훈련 면제 신청 가능 | 병무청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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