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반입금지 물품 집중단속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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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집중 단속

인천공항 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에 맞춰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반입제한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펼칩니다.

해외여행자에게 주의사항 안내

해외여행자에게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대마 등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주의사항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물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 혜택 및 세액 부과

성실하게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입니다.

해외직구 주의사항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는 위해식품이 있으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 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성수기에는 해외로의 여행이 늘어나며 세관신고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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