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 끝에 결정...법정시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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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사항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지킨 건 9회뿐이며, 이는 '무용지물' 상태로 비춰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노동 당사자의 반발
근로자위원 중 4명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 당사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불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노사간 대립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부터 법정시한을 어겨온 횟수 | 9회 |
내년 최저임금 | 10,030원 |
향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심각한 재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인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향후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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