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방치된 차량,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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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 등록 규정 강화

국토부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 등록 규정 강화

10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동조치 안내문이 붙은 차량에 대해 국토부는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 처리 절차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또는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유자에게는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통지하여 소유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소유자가 24시간 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Q&A 내용
차량 견인 후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소 및 소유자 통지
차량 반환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차량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비용을 납부하고 반환
문의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는 공영 주차장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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