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에 추가 허가 기간
정부 정책 브리핑 내용
한국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에 대한 정책 브리핑 내용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맞춤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유화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
또한,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하고,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 및 신기술 분야 혁신적인 대책 마련
이와 함께,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하는 등의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현장의 현애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업 현장의 어려움 빠르게 개선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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