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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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 개정 내용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정책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로써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반복수급 횟수 급여 감액 비율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또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에서의 안정적인 급여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개정 내용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승인되고, 근로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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