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검사의 감동적인 만남 소감에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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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직접 발언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검찰이 증거와 내용을 검토하고 결심돼 구형한 데 대한 반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 소장의 견해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사기 행각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벌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기 행각
  • 혼외자 행세
  • 은밀한 투자 기회 제공

1심에서는 징역 12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다.

1심에서의 판결 항소심에서의 검찰 요청
징역 12년 선고 징역 15년 구형 요청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울먹이는 전씨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또한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직접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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