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공의 요구 수용…사직서 수리 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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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과 관련된 뉴스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의료진 사직서 처리'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진 사직서 처리에 대한 결정

의료진의 사직서 처리에 대한 결정이 2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4개월 후인 9월에 복귀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일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지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사직서 처리에 대한 이번 결정은 의료진과 병원 간의 사적 합의로만 인정되며,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복지부 관계자가 강조했습니다.

사직서 처리 시점과 관련된 논란

정부와 협의회 간에 사직서 처리 시점에 대한 다소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요구와 사정을 고려해 2월 29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 완화로 향후 수련을 재개하려는 전공의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혹은 사직 처리 기한 연장 요청

또한 협의회는 복귀 혹은 사직 처리를 위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습니다. 이유로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의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될 뿐,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진과 관련된 사직서 처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이 의료진과 병원 간의 사적 합의로만 인정되며,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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