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등 출석하여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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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문회 일정 및 증인 명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연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위한 일정과 증인 명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봅시다.

19일 청문회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6일 청문회

26일 2차 청문회에서는 김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 여사와 최씨, 명품백 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행동 및 논란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한 후 김 여사 의혹 관련 청문회에 대한 사전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국민의힘은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 청문회를 열어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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