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 800억 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다시 구속 도미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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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 구속 전 재판을 향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혐의를 받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의 혐의와 구속 사유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이로 인해 8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구속과 출소, 그리고 재구속

박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받은 후,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출소 후 신병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찰의 노력 아래 다시 구속됐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와 함께한 살인법 위반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는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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