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업은 지인을 뒤로 넘어져 사망케 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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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사망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A 씨는 지인 B 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집에서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업고 거실에 내려놓으려다가 넘어져서 B 씨가 사망했습니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를 '과실치사'로 판단하고,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마 판사는 A 씨가 업다가 넘어질 때 동료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고려 요인으로 밝혔습니다.

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은 과실치사로 인정된 사건에서의 양형 결정이며, 동료들의 협조 기대와 유족의 의견을 고려한 집행유예 결정은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

이번 판결은 과실치사로 인정된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 결정으로, 유족의 의견이 양형 결정에 고려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

이번 판결은 치사사고로 인한 양형 결정으로, 유족의 의견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B 씨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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