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유해물질 아들 질병 인정 산재 못 받는 이유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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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공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태아산재 보상 문제

LCD 공정에서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노출된 경우,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 발생한 후 산재 신청을 했으나 현행법상 아버지의 경우에는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산재보험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과 태아의 선천성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아버지는 자녀의 치료를 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CD 공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이로 인한 태아의 선천성 기형에 대한 산재 대상으로의 포함이 필요합니다.

태아산재법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태아의 선천성 질병과 유해물질 노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일명 '태아산재법'이 2021년에 개정되었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입법적 한계로 인해 산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엄마만 인정되는 현행 법
아빠의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불가능

태아산재법의 한계로 인해 아빠의 경우에도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건강을 잃은 경우, 아빠의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아버지의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점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 개정된 법에 따라 아빠도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근로자와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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