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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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대책 내용
윤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 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점검 항목 | 내용 |
대환대출 지원 대상 |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
상환 기한 | 5년까지 연장 |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 강화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전기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천만원에서 연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 지원을 제공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연 3천만원에서 연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및 새출발 기금 확대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
이번 대책을 통해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며, 임차료를 인하받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 지원을 제공하고, 새출발 기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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