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진술 거부로 피고인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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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진술 거부로 피고인 신문 무산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 신문 절차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판 결과 및 이후 예상 과정

 

재판부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 조항보다 피고인 진술 거부권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며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 씨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포괄적 진술 거부권이란 무엇일까요?

 

  • 포괄적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이 자백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중의 모든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이는 피고인이 자백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이 행사되어 피고인 신문 절차가 무산되었으며, 앞으로의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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