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랑니 다리에 이상한 느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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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치과서 20대 여성이 불법 촬영 당한 사건

인천의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사건이 전개되었고, 경찰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발생과 조치 과정

20대 여성 A씨의 신고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과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내용이 112에 접수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치과 내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사랑니를 빼기 전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고, 이에 의심이 들어 눈을 떴더니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조사를 의뢰하는 등 입건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치과의 대응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치나 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법적 대책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치과 및 의료기관 내부 감사 및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과 보건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법적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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