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면허정지 항고 기각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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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지난 3월 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의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의협 관련 인사들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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