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에 면죄부…행정처분 모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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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행정처분 결정 관련 브리핑 내용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사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정부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여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수련 특례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임을 강조하였으며, 추후에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 배경과 공익에 대한 고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결정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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