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작품 짓밟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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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로 인한 60대 교사에게 체포 형사 처벌 결정
형사 소송에서 청주지법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정서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벌금 300만원 선고로 판결된 60대 A씨는 아동학대 행위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A씨의 행위가 바람직한 훈육 방법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 그리고 교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벌금 | 300만원 |
항소 여부 | 즉각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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