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폭행한 20대 복도에서 소음 시비 사건 관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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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복도에서의 폭행으로 중상 입힌 20대 남성 2명, 실형 집행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4개월,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각종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 상황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찼고, A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얼굴을 친 후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판결 및 이유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적 처분

A씨 B씨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이번 사건에서 범행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제동과 예방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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