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대대장 공수처에 임성근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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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순직 해병 사건"과 해병대 수사단의 논란

순직 해병 사건 당시 수색 지휘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김경호 변호사의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김 변호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추가 고발은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청의 심의 결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과실 치사 혐의로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북청은 8일 오후 2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임 전 사단장의 송치 여부는 해당 발표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국방부의 반응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북청에 이첩하기 전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에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후 해병대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제외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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