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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광주전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주거복지관리) 채용공고(24.09)(재공고) 채용 공고 바로가기 👈 클릭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개요

이번 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되는 기간제근로자 모집로 주거복지관리 부문에서 신입과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시작되어 9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채용 공고는 신입과 경력을 가진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채용은 주거복지 관리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지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

채용 지원자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주거복지관리 분야에서는 자격 요건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우대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및 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이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는 서류 전형에서 추가적인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점 부여.
  •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
  • 지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을 확인해야 함.

채용 전형 및 기한

채용 전형은 총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이 서류전형은 개인의 자기소개, 지원 동기,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총 100점 만점에 가점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채용 인원의 5배수로, 동점자는 전원 합격하게 됩니다. 이후 면접전형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 전형 합격자는 모집 분야별 1명으로, 예비합격자는 3명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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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항목 및 우대 조건

가산 항목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조건만 적용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최대 10%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5%의 가점을 얻을 수 있으며, 2급 자격증 소지자는 3%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대 및 가산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채용 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지역 및 문의

근무 지역은 광주로 정해져 있으며, 채용 관련 문의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채용 담당자에게 가능합니다. 지원자가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 확인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전형의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문자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통신상 문제를 의심하고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식 웹사이트 및 해당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할 시에는 직접적인 질의가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공고 FAQ

질문 1. 지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복지관리 분야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질문 2.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나뉘며,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실시됩니다.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경험 및 경력을 평가하며, 면접에서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및 조직 적응력을 평가합니다.

질문 3. 특별 우대 사항은 무엇인가요?

특별 우대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거복지관리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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