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 뒷돈 검찰이 공기업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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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의 부조리 현장 감리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LH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인 이모씨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씨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낸 동안,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로부터 총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뇌물을 더 많이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구속 경찰과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의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를 포함한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제도개선 논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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