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 국가 책임 사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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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시간 도중 방송사고와 관련된 소송 결과


수능 영어 시간 중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가 뒤늦게 실시된 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소송 내용과 결과를 알아봅시다.

학생들의 소송 결과와 법원의 결정


A씨 등 16명의 수험생들은 국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와 함께 소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2023학년도 수능 당시에 듣기 평가 방송이 시험 시작 시간에 송출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고사장의 학생들은 방송사고 및 시험 지연으로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주장과 이유


16명의 수험생들은 방송사고 발생 시에도 듣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었으며, 감독관들이 시험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판단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방송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준비와 사고 후 대처가 미진했다고 언급하면서도,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능 영어 시험에서 듣기평가를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씨 등은 학창 시절 동안 준비해 온 중요한 시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불이익을 입은 학생들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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