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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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제도 폐지 전면 검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에 제언했습니다. 대상 자격증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이 포함됩니다.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격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제도 평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경력만으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거쳐 자격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제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개선 방향과 폐지 대상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의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직 퇴임 자격사들의 전관 경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과 권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전문자격시험의 폐지에 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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