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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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하며, 이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물등록의 중요성과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동물등록 의무화의 필요성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외부 공간에서 반려용으로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은 유실, 도난 등의 상황에서 빠르게 동물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소유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방법 및 절차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행기관으로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이 있으며, 해당 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또한 필수적이며,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면제의 혜택과 집중 단속

서울시는 현재의 자진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며, 시민들이 동물등록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시민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의 장점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즉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펫티켓 준수를 통한 동물 보호

마지막으로, 동물등록 외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킬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동물 등록에 협조하여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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