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유출 방지하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4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인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과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이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며,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기술보호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를 받을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4건을 신규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계 의견 수렴과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신규지정과 기존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식별할 것이고,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핵심기술을 적기에 식별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술분야 | 기술명 | 지정/해제 |
---|---|---|
발전용 가스터빈 | 수소연소 기술 | 신규 지정 |
고속철도차량 |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신규 지정 |
원전 |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해제 |
원전 |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해제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