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처벌 헌재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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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판결

헌재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검토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은 합헌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에 개정된 형법을 대상으로 한 첫 헌재 판단이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주장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는 합당한 동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성숙도나 판단능력을 일의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인에 대한 제한적 적용

헌재는 해당 조항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성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심리적 장애가 없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자의 주장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A씨는 2020년 10월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전지법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헌법소원 제기자의 주장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강조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는 합당한 동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해당 조항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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