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아리셀 긴급생계비 기준 240만원 1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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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아리셀 화재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안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대 재해 피해를 입은 아리셀 화재 사고 사망자 가족 및 부상자에게 183만 원~55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는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긴급생계안정비 책정에 대한 의문 제기
-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의 경우별 긴급 지원금 액수의 문제 제기
-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부족에 관한 우려 표명
긴급지원안 | 긴급 지원금 |
사망자 | 550만 원 (3개월분) |
중상자 | 367만 원 (2개월분) |
경상자 | 183만 원 (1개월분) |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김 지사가 발표한 아리셀 사고 수습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긴급생계안정비의 책정 기준과 사고의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불만을 밝혔습니다. 한편, 관계 당국은 경기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관련 조례에 있는 기준을 준용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책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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