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결정에 경영계 부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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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 결정, 관련 발언 및 논의

내년도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업종별 구분에 대한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발언과 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 발언

발언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연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발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 대응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구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피력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업종별 구분 적용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발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도에는 1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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