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불법 환적 선사와 선박에 독자적 제재 예고
환적 위반 사례, "DE YI(더이)호& 덕성호"
지난 3월, 정부가 나포 및 억류한 DE YI(더이)호가 중국에서 싣고 간 전자제품을 북한에 넘겼으며, 북한 선박으로부터 무연탄을 받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선사와 석탄을 옮긴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18일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상에서의 나포 사례로, 한국 정부의 엄중한 대북 제재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 YI(더이)호 | 덕성호 |
벌크선 | 북한 선박 |
DE YI(더이)호는 홍콩 선사 ‘HK이린’이 소유한 3000t급 벌크선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에 나포 및 억류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무연탄을 옮겨 실었습니다. | 북한 선박인 '덕성'호는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에 DE YI(더이)호로부터 무연탄을 받아들였습니다. |
조사와 대응, "DE YI(더이)호& 덕성호" 사태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DE YI(더이)호와 덕성호의 해상 환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공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를 나포함으로써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해당 경우에 대한 정보 자산가동 및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입수했으며, 더이호 이외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북-러 협력 증가로 인한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은 해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감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DE YI(더이)호와 덕성호의 환적 위반 사례를 통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감시가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안보에 유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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