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무죄 판결에 충격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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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자 2심 재판 결과 및 판시 내용

출처 : 아이뉴스24 DB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8일, 충북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2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A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되었습니다.

범행 유형 판시 내용
특수강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음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교육 내용과 학파 조처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은 분리되어 전학 조처를 받았으며, 이후 피해 학생의 뜻에 따라 수사기관에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들을 고발하면서 범행 3~4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변동과 피해자 지원

이번 2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가해자 중 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이 감경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범행자들에 대한 변동된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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