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경력 제한이 과도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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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법관 임용 결격사유, 위헌" 판단

한국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재판관 7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재판관 7명 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 판결 내용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 내용을 내놓았을까요?

  • 헌재의 판결 내용: 과거 당원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등록돼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의 입장: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해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당원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가 등록돼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던 경우에 한해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관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탈당해 결격사유를 스스로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지적

이 판결을 통해 헌재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특히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헌재의 지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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