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고인들의 항소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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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박은영)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피고인들의 항소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유형 형량
A씨 등 5명 집행유예 2년 6개월
다른 피고인 3명 감형 2년 6개월~4년

 

재심에서의 변화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심 판결과 관련된 주요 내용

재심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감형이 이뤄졌습니다. 무죄를 유지한 피고인이 있었던 반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변동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서의 증거와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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