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후 청구 권리 10년 유효한 대법 판결
양육비 청구 기한 변동, 대법원 판결 내용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기한이 자녀가 성인이된 후 10년으로 제한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간 유효하며, 이전 판례와 달리 언제까지나 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멸시효와 양육비 청구 기한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권리는 10년간 유효하며, 이는 소멸시효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권리의 변경
기존의 판례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른 영향
이러한 판결 변경으로 인해, 과거 양육비를 지불한 상대방이 불안정한 상태를 오랫동안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소멸시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강조되었습니다.
판결의 사례
본 판결은 A씨와 B씨 사이의 양육비 청구 사건을 토대로 판결되었는데, A씨가 2016년 B씨를 상대로 1974년부터 19년간의 과거 양육비 1억2000만원을 청구한 사례가 기각되었습니다.
현행법과의 관련성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와의 비교
2011년 판례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 협의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그러한 청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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