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시비로 24㎝ 흉기 꺼낸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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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으로 사건 발생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과 말다툼을 벌였던 A씨가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형량
A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6개월 늘어난 형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A씨에 대해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형량 증가의 이유로는 A씨의 폭력 범죄 전력과 약물에 취해 운전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엄벌을 청원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형량 | 1심에서의 형량 |
징역 2년 6개월 | 1심 형량 + 6개월 |
이번 판결은 A씨의 폭력적인 전력과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하여 양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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