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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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 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며, 또한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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