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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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오는 31일부터는 기부금품으로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지며, 기부목적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됩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지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항목 개정 내용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부 목적 추가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게시 사항 추가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이 게시됩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부가 보다 다양해지고, 기부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와 모집단체 간의 유연하고 쉬운 기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모집목표금액과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다양한 기부 방식의 확대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부 관리 시스템의 구축
  •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일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이번 개정으로 기부금품법 시행령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가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부문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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