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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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산업 인재 혁신 정책
교육부는 15일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등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추진전략
본 정책의 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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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및 SW 중심 대학 확대 | 미래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확장합니다. |
지역별 특화 산업 인재 양성 | 서울의 웹툰·애니 분야 및 인천의 항공우주 산업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 혁신 |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 초·중·고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창업훈련과 학생창업주간을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합니다. |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을 완료한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의 포부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첨단 산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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