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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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선포 일자
충북 영동군 15일
충남 논산시·서천군 15일
전북 완주군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혜택 내용: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 18가지 혜택과 12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당부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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