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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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정책 소식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정하여 모빌리티 서비스를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및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앞으로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되어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벤츠코리아의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규제가 없음으로 해석되어, 차량 정비에 편의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이 강화되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더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시어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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