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00만원 배상 판결으로 학폭 가해 학생 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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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작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학생이 가해학생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

A학생이 B군에게 당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 2022년 3월: A학생은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힘을 당함.
  • 2022년 5월: A학생은 B군의 실내화주머니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음.

학교폭력 대응 조치

이러한 사안을 바탕으로, 학교 관련 기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학생에 대해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학교의 대응 조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거부

가해 학생 부모인 C씨와 D씨가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번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판결 내용: 위자료 1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만9831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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