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공휴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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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예정,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공휴일법 개정안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라며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이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도 나 의원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원외인 것과 비교해 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제헌절에 대한 뜻 깊은 기념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기리며, 국가의 헌법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15일에 발의될 예정인 공휴일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한 주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과 향후 토의 과정이 중요한 이슈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휴일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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