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TV보고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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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발표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이번 판결은 법조계와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항소심의 판결 이유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항소심에서 이모씨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모친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극도로 높아 특히 가중 폭행죄와 목사죄에 관한 부분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의 전력
이모씨는 과거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등 전력과 범행의 심각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이모씨는 모친을 죽임으로써 주거를 달리하기보다는, 모친을 돌보기 위해 집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친을 상대로 이유 없는 폭행을 반복하다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과거 폭력사건과 범행 경위에 대한 반성과 징역 27년이라는 형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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