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우석 경호과실 사건 제소...사과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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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경호사고 관련 논란

 

배우 변우석의 해외 일정 중 경호원이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플래시를 쏜 모습으로 인해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

한 경호원이 라운지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쏜 모습으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진정 내용과 논란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진정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화면을 통해 A씨가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논란의 배경: 변우석의 해외 일정 중 경호원이 라운지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쏜 모습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진정이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

 

경호업체 및 변우석 측의 입장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경호업체 및 변우석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경호업체 대표가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으며, 변우석 또한 "팬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아티스트 팬덤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발생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 경호업체 입장: 경호업체 대표가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사과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 변우석 측 입장: 변우석은 팬덤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경호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에 불편을 겪은 사람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변우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과잉 경호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된 각종 입장과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사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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