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때린 계모와 폭언 일삼은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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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인 딸을 외박한 것을 발견한 친부와 계모가 가정 내에서 심각한 학대를 가했다는 사건으로, 법원에서의 판결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친부와 계모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친부 A 씨와 계모 B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무단 외박에 대한 훈육이 아닌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배경과 판결 내용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친부 A 씨는 딸을 때렸고, 계모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딸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증거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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