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 송금으로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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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실형 선고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신하여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김 전 회장은 착잡한 심경을 밝히며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내용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되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

김 전 회장은 심경이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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