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의 발언으로 탄핵 필요한 대통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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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게시하여 이에 대한 백자의 반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송정책원(KTV)과 백자의 저작권 침해 사건

한국방송정책원(KTV)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게시한 백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백자는 KTV가 게시한 영상에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하고 재가공하여 유튜브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자의 행동

백자는 KTV가 게시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노래 영상에 자신이 부른 풍자하는 내용의 노래를 삽입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한국방송정책원(KTV)의 대응

KTV 측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TV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결과와 전망

이 사건과 관련한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고소 사실 백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
KTV 대응 백자가 영상을 복제·가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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