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유죄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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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1심 재판 결과 수원지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선고 내용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국내외 관심이 높아진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할 말이 없다.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항소 여부에 대해 "당연히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겠다"라고 말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일부 경감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주장과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의 입장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이화영에 대한 선고와 같은 판단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결과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법정 절차를 통해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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