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내년 1.7% 인상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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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하는 결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 결정 및 대화과정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에서 나온 결과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하여 투표를 진행하였고,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 차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양측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근로자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지불능력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들의 주장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명로 사용자위원은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근로자측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을 더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과 지불능력

이미선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여, 사용자 측의 지불능력 주장에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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