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000원 vs. 9920원…1080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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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3년도 최저임금 1만1천원 요구안 제시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원, 경영계는 9천920원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제시된 2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는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2023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은 각각 시간당 1만1천원과 9천920원으로 제시되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이전에 제시된 2차 수정안 대비 1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 수정 내역

노동계 요구안 경영계 요구안
1만2천600원 (27.8% 인상) 9천860원 (유지)
1만1천200원 (13.6% 인상) 9천870원 (0.1% 인상)
1만1천150원 (13.1% 인상) 9천900원 (0.4% 인상)
1만1천원 (11.6% 인상) 9천920원 (0.6% 인상)

노동계의 요구안은 최초 요구안에서 27.8% 인상된 1만2천6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수정되었으며, 경영계의 요구안은 9천860원에서 9천920원으로 소폭 조정되었다.

의견 불일치로 인한 추가 토론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의견 불일치로 종료되었고, 노사간에 추가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히기로 합의하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근로자위원이나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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